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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미국 주식 투자자를 위한 '세금 총정리'

미국 주식에 투자하기 전, 매매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솔직히 저는 모든 분야에서 세금이 가장 어렵고 복잡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넘길 수는 없는 부분이니 투자 전 미리 짚어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더불어 '미국에 상장된 ETF'와 '국내에 상장된 미국 ETF'의 세금 차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미국상장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얼마인가요?

미국(해외)상장 주식을 매매할 경우 매매차익의 22%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합니다. 

 

모든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나요?

양도소득세는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만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5,000만원을 투자해서 5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면 250만원에대한 세금은 내지않고, 나머지 250만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됩니다. 총 실현수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보유한 주식의 수익률이 높은데 세금을 내야할까요?

양도소득세는 매도해서 얻은 수익금에 대해서만 납부하면 됩니다. 매도하지 않고 보유중인 주식의 수익률이 아무리 높아도 그 금액은 세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언제 번 돈을 언제 납부하나요?

매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번 돈을 기준으로 책정된 세금을 5월에 납부합니다. 매도한 본인이 직접 홈텍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국세청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한 종목은 수익을 내고 한 종목은 손해를 봤다면 어떻게 되나요?

미국상장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손실상계 되기때문에, 모든 종목을 합산한 금액에 대해 책정됩니다. 만약 A주식에서 700만원을 벌고 B주식에서 200만원을 잃었으면 총 수익은 500만원으로 계산되므로, 250만원을 공제하고 250만원에 대한 세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모든 종목의 득실 합계가 250만원 미만이라면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소소한 절세 TIP. 만약 한 종목에서 큰 이득을 보고 매도했는데, 다른 보유종목이 마이너스인 상태라면 12월 31일 전에 매도해서 총 수익 금액을 줄이고 다음해에 다시 매수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배당금은 세금을 바로 떼던데요?

미국 상장 주식의 배당금은 배당소득세 15%를 원천징수합니다. 만약 10달러를 배당금으로 받게되면 1.5달러를 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계좌로 입금됩니다. 여기서 국내외 모든 금융소득(이자, 배당 등)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세율이 크게 증가하므로(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6~42%) 유의해야 합니다. (해외 배당금은 수령일 환율로 계산)

 

국내상장 미국ETF의 경우는 어떤가요?

국내에 상장된 해외/파생 ETF는 매매차익과 배당금 모두에 배당소득세 15.4%를 적용합니다. 250만원까지 공제해주는 해외상장 ETF와 달리 공제금액이 따로 없으며, 총 수익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 과세대상이 됩니다. 또한, 종목별 손실상계가 되지않아 A종목에서 100만원 손실이 나고, B종목에서 100만원 수익이 났다면 A종목의 손실과 상관없이 B종목의 수익 100만원에 대해 모두 과세됩니다. 결론적으로 국내상장 해외ETF는 접근성이나 편의성면에서는 유리하지만 세금에서는 손해를 볼 수있는 구조입니다. 

 

소소한 절세 TIP. 국내상장 미국 ETF의 경우 '개인연금계좌'나 'IRP'를 통해 투자하면 수익금을 인출하기 전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되고,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저율과세(3.3%~5.5%)되므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 소득공제 혜택도 있으니 노후 대비용으로 적절합니다. ISA계좌를 통한 투자도 있으나 복잡하기도 하고, 내년쯤에 KOLIA라는 계좌로 개편된다고 하니 추후에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주식 ETF의 경우는 어떤가요?

국내 주식으로만 이루어진 ETF의 매매차익은 국내주식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배당금에 대해서만 15.4%의 배당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국내 상장 주식과 미국 상장 주식의 세금 비교

 

큰 금액을 투자하지 못하는 저의 경우 개인적인 결론은 이렇습니다.

1) 미국상장 주식/ETF : 매매차익이 500만원 정도의 수준에서 투자해볼만 하다. (만약 투자금이 늘어난다면 여러가지 고려할 사항이 늘어나므로 그때가서 생각해보자.)

2) 국내상장 미국주식 ETF : 개인연금계좌나 IRP에서 투자해볼만 하다. 

3) 국내주식 ETF : 투자할때 세금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 미국ETF투자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리를 하면서도 많이 헷갈리고 어렵네요. 아직 실제로 세금 신고를 하거나 납부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5월 직접 세금신고/납부를 해본 후 추가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