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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재테크

홈택스 개인사업자 사업용 카드등록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시작하면 홈택스에 사업자 카드를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특별히 사업자 카드를 따로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던 신용/체크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카드등록하는 이유>
: 홈택스에 사업자 카드를 등록해두면 카드 영수증을 따로 챙길필요가 없고, 홈택스에서 사용내역을 분석하여 공제/불공제 내역을 자동으로 분류해줌

 

홈택스에 개인사업자 카드등록 방법

1) 홈택스 사이트 접속(www.hometax.go.kr)하여 로그인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아이디 로그인 상관없음

 

 

2) 조회/발급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등록 

: 조회/발급 메뉴에 마우스를 가져다대서 아래 화면의 경로로 들어가도 되고,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해서 같은 메뉴명의 경로를 따라 이동해도 됩니다. 

 

 

3) 신용카드/체크카드 등록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서에 체크한 후,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모두 등록해줍니다. 하나씩 등록이 가능하므로 카드 하나를 입력한 후 '등록접수하기'를 클릭하면, 새롭게 입력할 수 있는 칸이 생깁니다. 최대 50개까지 등록이 가능하므로 주로 사용하는 카드는 전부 입력해 줍니다. 

 

여기까지 하면 개인사업자 카드등록 절차가 모두 끝납니다. 바로 등록되는 것은 아니고 등록한 다음달 15일 경에 본인확인을 거쳐 카드등록이 완료됩니다. 또한 '조회/발급-사업용신용카드-사업용신용카드공제여부조회'에서 매월 15일경 전월 사용분 내역이 조회가능합니다. (아래 안내문 참고)

 

 

저도 이제 막 등록을 한 탓에 실질적으로 이용해본적이 없는 이유로 추후 진행상 문제가 생기거나 추가로 알게되는 정보가 있으면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