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소소한 재테크 sosoFinance | 2019. 11. 6. 18:06
얼마 전 동생이 이사하려고 가계약한 오피스텔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미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였는데 해당 오피스텔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집주인의 세금 문제때문에 세입자가 확정일자 받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수없이 확정일자를 받는 대신 전세권설정을 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확정일자나 전세권 설정하지않고 산다고 큰 일 있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확률이 낮은 일도 나에게 생겼을땐 100%인 법이니까요. TIP.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는 경매 상황이 발생했을 때 효력의 차이가 조금 있지만 제때 제대로 해두기만 한다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