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절세계좌 sosoFinance | 2019. 11. 29. 00:38
우리나라의 연금은 '공적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공적연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이지만 수령액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므로, 직장생활을 하지않았거나 퇴직연금에 가입하지않아 이직할때마다 퇴직금을 다 정산받은 사람이라면 '개인연금'이 꼭 필요합니다. '개인연금'의 종류는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소득공제와 과세이연 혜택이 주어지는 연금저축'과 '연금 수령시점에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 엄청난 수수료(사업비)를 떼어가는 '연금보험'은 아무리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고 해도 관심이 없고, '연금저축' 중 보험사에서 가입하는 '연금저축보험' 역시 같은 이유로 배제했습니다. 결국 제가 선택한 '개인연금'은 저렴한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