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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계좌

연금저축: ETF 투자를 통한 노후 대비

우리나라의 연금은 '공적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공적연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이지만 수령액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므로, 직장생활을 하지않았거나 퇴직연금에 가입하지않아 이직할때마다 퇴직금을 다 정산받은 사람이라면 '개인연금'이 꼭 필요합니다. '개인연금'의 종류는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소득공제와 과세이연 혜택이 주어지는 연금저축''연금 수령시점에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 엄청난 수수료(사업비)를 떼어가는 '연금보험'은 아무리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고 해도 관심이 없고, '연금저축' 중 보험사에서 가입하는 '연금저축보험' 역시 같은 이유로 배제했습니다. 결국 제가 선택한 '개인연금'은 저렴한 수수료를 내면서 내 맘대로 운용이 가능한 '연금저축(펀드)'입니다. 

 

연금저축(펀드)이란?

증권사에서 개설 가능한 개인연금 계좌(연금저축)로, 펀드와 ETF 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소득공제 및 과세이연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상품입니다. 소득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유연한 입출금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입출금이 자유롭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을 출금할 경우 16.5%의 소득세가 발생하므로 주의해야합니다.)

 

연금저축(펀드)의 장점

1. 세제혜택

: 연 400만원까지 최대 16.5% 세액공제되며, 연금 수령 시점까지 수익금에 대한 과세가 이연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1년에 400만원을 계좌에 넣었다고 무조건 16.5%인 66만원을 돌려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디까지나 본인의 결정세액이 기준이 되므로 낸 세금이 적다면 환급받는 금액도 적습니다.)

 

2. 다양한 투자

: 국내외 펀드, ETF 등 다양한 곳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3. 자유로운 입출금

: 연 1,800만원까지 입금가능(연금저축, DC, IRP합산)하며 출금이 자유롭습니다. (세액공제 받지않은 금액 : 세금X, 세액공제 받은 금액 및 수익금 : 기타소득세 16.5% 발생)

 

가입대상 누구나 가입 가능
납인한도 연 1,800만원(연금저축, DC, IRP 합산)
세액공제 연 400만원에 최대 16.5% 세액공제(최대 66만원)
연금 수령조건 만 55세 이상 & 가입기간 5년이상 & 연금수령 10년 이상(10년 미만 수령 시 추가 과세)
연금 수령시 세금 

①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 : 비과세 ②세금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 연간 연금액이 1,200만원 이하일 경우 연금소득세 적용, 연간 연금액이 1,200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 합산 과세 

*연금소득세 : 70세 미만-5.5%, 80세 미만-4.4%, 80세 이상-3.3%

일시급 수령시 세금 ①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 : 비과세 ②세금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 기타소득세 16.5%(사망, 이민, 질병으로 3개월이상 요양, 개인파산 등의 경우 연금소득세만 부담)
운용가능상품 펀드, ETF 등
수수료 증권사별 매매수수료, 펀드/ETF 보수, 유관기관 제비용

*연 소득 5,500만원 이상이라면 세액공제 혜택은 13.2%로 최대 39만 6천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연금 수령시 세금부과 순서

개인연금계좌에 납부한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출금 대상 금액의 종류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20년동안 연금저축계좌에 매년 500만원을 입금하고 4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꼬박꼬박 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가 55세가 되어 매달 100만원씩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했다면, 처음에는 세액공제를 받지않은 2,000만원(100만원X20년)을비과세로 수령을 합니다. 2,000만원을 모두 수령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연령에 따른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IRP 계좌도 가지고 있다면 이 경우도 비슷합니다. 개인추가납부액은 연금저축과 같은 형태로 과세되며 퇴직금의 경우는 퇴직소득세율의 70%를 과세합니다.

 

연금 수령 순서는 연금저축과 IRP를 통틀어 '세액공제 받지않은 금액-퇴직금-세액공제받은 금액 및 수익금' 순서입니다. (만약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넘게되면 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되므로 유의해야합니다.)

 

 

※ 중도해지시 '세액공제받지않은 금액'에 대한 기타소득세 환급받는 법

: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금융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몇 년전부터 '베트남' 투자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과거의 우리나라 사람들 처럼 성실하고, 부지런하며, 젊은 인구가 많기때문에 2-30년 후에는 대한민국이 그랬던것 처럼 급격한 경제발전을 이룰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았기때문입니다.

 

꼭 베트남이 아니더라도 개발도상국의 경제는 장기적으로 보면 성장할 수 밖에 없을테니 투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한게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베트남 ETF 투자(KINDEX 베트남VN30)입니다. 어차피 길게 가져갈 투자라면 소득공제 혜택도 받고, 과세이연도 되니 이보다 적합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반강제적으로 장기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나름의 메리트입니다. 물론 연금을 위한 투자를 한 나라에 몰빵하는건 위험부담이 크므로 안전한 종목을 더 넣어야 겠지만, '30년 전에 삼성전자를 샀어야했는데'라는 아쉬움을 베트남투자를 통해 상쇄시켜보려합니다. 성공적인 투자였는지는 제가 55살이 넘으면 알게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