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는 그냥 다른 나라처럼 절세효과 몰빵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계좌로 만들어놨으면 좋으련만 깔짝깔짝 이 혜택 저 혜택 추가하고, 이런저런 제약 걸어둬서 맘 먹고 공부하지않으면 시도도 안 하게 되는 계좌로 만들어둔 것 같아서 참 별로다. 내가 처음 ISA를 만들고 난 후에도 몇 번 개정이 된 것 같은데 이번에 또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모양이다.
기존 ISA의 혜택도 늘어나고 '국내투자형 ISA'라는 것을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ISA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같아서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아직 개정이 된건 아니고 7월말 쯤으로 예정이 되어있다고 한다.
2024 개정되는 ISA의 혜택과 제한
✏️ 늘어나는 혜택
현재(중개형) | 개정(중개형) | 개정(국내투자형) | |
연 납입한도 | 2000만원 | 4000만원 | |
총 납입한도 | 1억원 | 2억원 | |
비과세 한도(서민형) | 200만원(400만원) | 500만원(1000만원) | 1000만원(2000만원) |
한도 초과분 | 9.9% 분리과세 |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 개설 불가능 | 개설 불가능 | 개설 가능 (비과세혜택X, 14.5% 분리과세) |
개정되는 ISA의 가장 큰 특징은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가 2배로 늘어나고, 신설되는 '국내투자형 ISA'는 기존에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던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신설되는 계좌의 혜택이 좋아보여서 출시되면 갈아타는게 좋을까 잠시 고민을 했는데 이게 좀 많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다음 단락에서 정리해보려고 한다.
✏️ 국내투자형 ISA의 제한
국내투자형 ISA가 신설되면 혜택이 늘어나는 것은 맞는데 사실 조금 고개를 갸웃하게 된다. 왜냐하면 ISA는 1인 1계좌 가입 원칙이 있기 때문에 신설 예정인 '국내투자형 ISA'를 개설하면 '중개형ISA' 등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수 없게 된다. 국내투자형의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거나 국내주식 위주로 고액을 투자하는 사람이 가입하기에는 좋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기존 ISA에서 자산을 운용하는게 더 이득으로 보인다.
기존 ISA | 국내투자형 ISA | |
운용자산 | 예적금, 펀드, 국내상장 주식, 국내상장 ETF(국내&해외주식형), ELS, 리츠, 채권 등 | 국내상장 주식, 국내주식형 펀드 |
ISA관련 법이 개정되면 기존 계좌 보유자들도 소급 적용된다고 하니 '국내투자형 ISA'로 갈아탈 사람이 아니라면 늘어나는 한도와 비과세 혜택을 누리면 될 것 같다. 만약 지금까지 받은 비과세 혜택이 500만원을 넘었다면 '국내투자형 ISA'로 갈아타는 것도 고려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