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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재테크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24년 1월 신청기간 알아보기


 


청년도약계좌 굳이 들어야 할까? 답변은 YES다.

 

 

항상 얘기하지만 정부에서 시행하는 금융 상품은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 첫번째 이유는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건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꽤 쏠쏠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고, 두번째 이유는 정부정책은 언제 손바닥 뒤집듯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망설이다 놓치면 늦기 때문이다. 

 

현재 은행에서 지급하는 최고이자는 6%이고 정부기여금도 최대 6%이다. 게다가 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도 주니까 어디가서 이만한 이율의 상품을 찾아보기 힘들다. 어떤 상품이든 비과세가 중요하다. 이건 정부 정책으로밖에 얻을 수 없는 혜택이다. 

 

그렇다면 청년도약계좌 누가, 어떤 조건일 경우, 언제 들 수 있을까?

 

2024년 1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일정

올해 1월의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은 다음과 같다.

 

✏️ 가입신청

: 1월 2일~12일

 

✏️ 요건확인

: 1월 15일~26일 

 

✏️ 계좌개설

1) 1인가구 : 1월 18일~1월 16일 

 2) 적격자 전체 : 1월 29일~2월 8일

 

 

 일정표 다운로드 받기

(공유) 2024년 1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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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3가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나이

: 우선 이름 자체가 '청년'도약계좌인 만큼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의 청년'만 가입이 가능하다. 단,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한다. 

 

2. 개인소득

①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②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이 아닌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일 경우 제외

 

3.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가구원은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의 배우자, 자녀, 부모, 미성년 동생을 기준으로 판단

 

중위소득 190% 예시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각 은행의 앱에서 가능하다. 적격자가 되어 계좌개설을 하게되면 신청한 은행의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가입신청을 한 은행에서 가입신청 결과 등을 알림으로 보내주니 잘 체크해서 일정에 맞게 가입하면 된다. 

 

은행별 청년도약계좌 이율

 

웬만한 시중은행에서는 다 취급하니까 주거래 은행에서 가입신청을 하면 되는데, 기본 4.5%에 추가해서 주는 1.5%의 우대이율이 주거래은행에서 충족하기 쉽기 때문이다. 근데 이게 또 주거래라고 마냥 좋은 것도 아닌게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기때문인데 이건 다음 포스팅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