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 공부

상해보험 직업급수 알아보는 방법

 

보험을 처음 가입할 때 직업은 필수로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무직인 경우 별다른 문제가 되지않지만 야외 활동이 잦은 직업이거나 몸을 많이 쓰는 직업, 혹은 위험 상황에 많이 노출되는 직업의 경우 특약 가입이 제한되거나 보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만약 처음 보험을 가입했을 당시와 다른 직업을 갖게 되었을 경우에도 '계약 후 알릴 의무'라는 조항에 따라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롯데손보 직업급수 알아보기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에 대한 약관

 

 

제 경우도 보험을 가입한 후에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사실 무직의 경우는 직업 위험도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굳이 알릴 필요는 없지만, 만약 위험한 아르바이트를 하게되거나 이직을 하게되었을 경우는 직업 급수를 확인해서 변화가 있다면 보험사에 알리는게 추후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럼, 직업급수라는 건 뭘까?

 

보험에서는 직업을 3등급으로 나눕니다. 당연히 직업의 귀천을 따지는게 아니라 '위험도' 따른 분류입니다. 그래서 이 직업급수는 질병관련 특약에는 적용되지않고, 상해 특약에만 적용됩니다. 

 

1~3급 총 3등급으로 나뉘고 1급 < 2급 < 3급 순으로 보험료가 높습니다. 당연히 3급으로 갈수록 위험도가 높은 직업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상해 1급은 사무직 근로자, 2급은 영업직, 요리사 등 몸을 움직이는 직업이고, 3등급은 택시기사, 화물차 운전자, 건설 현장직 등 위험성이 높은 직업이다. 롯데손보 홈페이지에는 1급 : 비위험, 2급 : 중위험, 3급 : 고위험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며 아래 배너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롯데손보 직업급수 알아보기

 

직업분류에 따른 상해급수

  직업
상해 1급 일반(행정, 금융, 상담 등) 사무직, 국회의원, 기업 대표이사 및 임원, 과학관련 연구원, 정보통신 관련 개발자 및 연구원, 화장품 및 비누 개발자 및 연구원, 관제사, 제도사, 의사/간호사/물리치료사 등 의학 관련직, 수의사, 약사, 성직자, 교사 등 교육 관련직,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인, 공무원(특수직, 기술직 제외), 광고홍보 전문가, 작가, 번역가, 기자(종군기자 제외), 감독/작가, 성우, 아나운서, 쇼핑호스트, 방송진행자, 화가, 성악가, 무용가, 디자이너(일부 제외), 바둑기사, 행정직 경찰관, 교도관, 간병인, 미용사, 항공기 승무원
상해 2급 방송/통신 기사, 건축가, 조경기술자, 각종 공학관련 개발자 및 연구원, 안전관리원, 비행기 조종사, 드론조종사, 구급요원, 안마사, 상품기획자(쇼핑몰MD 등), 기술감독, 배우/모델, 음향/조명 기사, 조각가, 가수, 댄서, 인테리어 디자이너, 스포츠 감독 및 코치, 운동선수(일부 제외), 경기 심판 및 기록원, 스포츠 트레이너, 레크레이션 강사, 프로게이머, 연예인/스포츠 매니저, 마술사, 반려동물 훈련사, 신용추심원, 일반 경찰관, 소방관(구급), 청원 경찰, 동물미용사, 장례지도사, 무속인, 역술인, 열차 승무원, 캐디, 치어리더, 레저관련 종사자, 조리사, 바텐더, 식당/주점 종사원
상해 3급 경비행기/헬기 조종사, 선장/항해사/기관사/도선사, 비보이, 격투기 감독 및 코치, 격투기/경마/경륜/경주 선수, 곡예사, 동물 조련사, 특공대/마약단속/강력계/교통/해양 경찰관, 소방관(화재진압, 운전, 산림), 119구조 대원, 경호원, 선박 승무원, 유흥주점 종사원

 

 

위 주소나 표에 정리된 직업은 예시일 뿐이니 만약 여러분의 직업이나 직무가 어디에 속하는지 헷갈린다면 가입 전 설계사나 보험사에 문의해보는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 무속인도 직업 등급 있는게 재미있었습니다. 

+) 승무원 등급을 보는데 항공기는 1급, 열차는 2급, 선박은 3급이었습니다. 선박이야 당연히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했지만, 열차가 비행기보다 위험도가 높은 건 아무래도 비행기 사고건수보다 열차 사고가 건수가 훨씬 많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