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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재테크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구직대체활동의 종류

지속적으로 밀리는 월급때문에 마음고생 꽤 오래하다가 결국 회사를 뛰쳐나온지 50일 정도 지났습니다. 그만두기 전에는 고민이  많았지만 퇴사 후에도 지급되지않는 밀린 급여와 퇴직금때문에 신경쓰다보니, 역시 그런 회사 나오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퇴사 후 한동안은 아무 생각없이 지냈지만 이제 또 앞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힘들게 퇴사를 한 사람에게 그나마 힘이 되는 제도가 '실업급여'입니다. 예전에 받아본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다보니 많은 부분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매회 구직활동을 해야하는 횟수가 줄었고, 구직대체활동의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또한 2019년 10월부터는 수급액과 수급기간도 늘어났습니다.

 


▶ 2019년부터 달라진 실업급여 : https://blog.naver.com/hellopolicy/221470469074

▶ 2019년 10월부터 달라진 실업급여 : https://blog.naver.com/hellopolicy/221658095700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

실업급여는 퇴사한 날로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라도 12개월이 지나면 더이상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자신의 수급가능일수를 잘 따져보고 미리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업급여 신청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이직확인서 제출 확인

: 퇴사 사유가 명시되어있는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저의 경우는 퇴사 다음날 고용보험에서 이직확인서가 접수되고 처리되었다는 알림톡이 왔습니다. 만약 시간이 지나더라도 알림톡이 오지않거나, 지연이 되는 것 같다면 전 직장의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제출해줄 것을 요청해야합니다. 

 

2. 워크넷 구직신청

: 이직확인서 처리가 완료되면 이제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하는데 그전에 해야할 일이 2가지 있습니다. 첫번째는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에 이력서를 등록하고 구직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3. 온라인 동영상 교육 이수

: 고용센터 방문 전 해야할 일, 두번째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수급자격 신청 교육 동영상을 미리 시청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교용센터를 방문하면 오프라인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미리 시청하고 방문하는 것이 편합니다. (9월 개정된 이후로는 무조건 온라인 교육을 들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해당하는 분은 미리 문의 후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신분증을 가지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처음 방문하는 사람과 기존 수급자는 창구가 다르므로 해당되는 창구의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면 담당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받아줍니다.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완료했고, 온라인 동영상 교육 이수를 하고 왔다고 말하면 담당자가 간단한 서류를 체크한 후, 1차 실업인정일 날짜와 준비물 등을 안내해줍니다. 이것으로 실업급여 신청은 완료되었습니다.  

 

5. 1차 실업인정일 고용센터 재방문

: 신청일로부터 2주가 지나면 다시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약 2시간 정도의 단체 교육을 받는데 이때 향후 수급일정이나 실업인정 받는 방법, 부정수급에 관한 내용 등 실업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해줍니다. 그리고나서 수급일정과 상세 설명이 나와있는 '취업희망카드'를 수령하고, 첫번째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또한 이날 앞으로 실업급여 인정을 '출석형'으로 할지 '인터넷형'으로 할지도 선택하게 됩니다. 저는 인터넷형으로 신청했습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한 다음날 8일치의 급여가 입금됩니다. 

 

취업희망카드와 취업지원서비스 안내책자

 

구직대체활동의 종류

실업급여 수급자는 기본적으로 매회 실업인정기간에 1번(5회차부터는 2번)의 구직활동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모든 구직활동이 다 실업인정이 되는 것은 아닌데, 워크넷 구직신청 시 기재한 직종에 해당하는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희망카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력서만 넣어놓고 면접을 거부한다거나, 구인회사의 조건에 맞지않는데도 마구잡이로 이력서를 넣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매번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는 구직활동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특강, 취업프로그램 참여, 학원수강 등 취업을 위한 구직대체활동을 하게되면, 이 역시 구직활동 1회로 인정해줍니다. 이때 지속적으로 단순한 구직대체활동만 반복(특히 같은 활동을 2회이상)하게되면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유의해야합니다.

 

하지만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교육을 해주셨던 강사님도 급한 마음에 아무곳에나 이력서를 넣거나 자신과 맞지않는 곳에 취업하는 것 보다는, 구직대체활동을 적절하게 조합해서 실업인정을 받으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구직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업능력개발 훈련

: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여 취업에 필요한 강의를 수강하는 방법입니다. 구직자의 경우 '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해야 하지만 발급이 조금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래서는 저는 퇴사 계획이 있다면 퇴사 전에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퇴사를 했더라도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해서 6개월안에는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세히 포스팅 하겠습니다.)

 

2) 취업특강(온/오프라인 별도)

: 취업특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원래는 오프라인 특강만 가능했는데 올해 6월부터 온라인 취업특강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 오프라인 취업특강 : 실업인정일 당일에 다음회차 취업특강을 신청합니다. 출석형의 경우 창구에서, 인터넷형의 경우 유선이나 워크넷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인원이 제한되어 있는 만큼 접수마감이 되면 신청 불가합니다. 

▷ 온라인 취업특강 :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메뉴에서 수강 가능합니다. 실업 인정 기간동안 아무때나 수강 가능하지만, 해당 프로그램의 모든 회차를 기간 내 수강해야 하고, 같은 프로그램은 1회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구직대체활동_온라인 특강

3) 사설학원수강 및 시험 응시

: 취업에 필요한 학원수강을 할 경우 '수강증명서'를 제출하면 되고, 시험을 응시한 경우는 단순한 응시 수험표가 아닌 '시험응시확인서' 또는 시험일 이후에 출력한 '수험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설학원의 범위는 정확하게 안내받은 것이 없지만 '운전면허는 제외된다(버스/화물운전 자격증은 인정)'라는 문구가 있는 것을 보면 토익, 토플,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자격증이 필요한 분야의 대부분은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4) 일자리희망 프로그램 / 취업성공패키지 /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기관, 사설기관, 고용복지센터, 정부연계기관 등 다양한 곳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고용센터 방문하여 해당 프로그램 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한 후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예전에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해본 적이 있는데 고용센터와 연계된 사설기관에서 진행했었습니다.

 

여러가지 상담과 취업정보 전송, 일자리 주선 등을 해주었지만 재취업활동 인정 절차 등은 똑같이 해야하고, 양질의 정보를 제공받지는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만 담당 상담사가 1:1로 챙겨주고, 궁금한 부분을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등의 장점이 있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절차 진행 및 재취업 활동을 혼자 진행하기 어렵다고 생각될 때 신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사회봉사활동

: 1일 4시간 이상 봉사활동 참여 시 구직활동 1회로 인정해 줍니다. 아무곳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봉사활동신청문의(1365번 혹은 관할 고용센터) 후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사회봉사 실적 인증서'를 출력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사실 재취업활동에 왜 봉사활동이 들어가 있을까에 대해 잠시 의아해 했는데, 담당 강사님의 설명을 듣고 조금 납득이 갔습니다.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 비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자존감이 많이 낮아진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취업활동에 대한 의욕이 약한데 봉사활동으로 인해 자신이 사회 구성원에 속해있고 남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신감을 키워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몸을 움직이면서 활동적인 일을 하면 의욕도 생겨서 취업활동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 역시 무기력감이 들때마다 이 말을 생각하며 조금이라도 더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6) 직업심리검사

: 워크넷에서 실시하는 직업심리검사(성인용)를 받은 후 결과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검사결과지를 제출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고, 워크넷과 고용보험의 전산이 연계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안전하게 결과지를 출력하거나 캡쳐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사항이 더 있는데 제가 안내받거나 찾아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다른 종류의 구직대체 활동이 궁금하시거나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원하시는 경우는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신청과 구직대체활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며칠 후에 2차실업인정 신청을 해야합니다. 저는 기존에 하던 일과 다른 분야의 일을 준비하고 있는 관계로 이번 달에는 '직업심리검사'로 재취업활동 인정을 받을 계획입니다. 추후 진행 사항이나 실업급여 수급을 하면서 더 알게되는 정보가 있으면 추가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글을 보시는 실업자분들이 모두 원하는 직장 혹은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