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받기(자매 공동명의)

 

일단 시작하면서 하고 싶은 말은 '부부가 아닌 가족간 공동명의는 하지마세요'이다.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감정적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금전적인 혜택에서 많이 제외가 된다. 사실 여러 절차를 거치면서 자매간 공동명의는 거의 없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왜 없는지도 알 것 같다. 

 

일단 자매간 공동명의는 디딤돌 대출이 되지않는다. '남이기 때문에' 보증이 어쩌고 저쩌고 이해도 안 되고 어려운 말들로 거절 당했다. 그리고 시중은행에서도 대부분 자매간 공동명의로 대출을 실행해 주지 않는다. 우리는 디딤돌대출에서 거절당하고 IBK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거기 담당자말도 자매간 공동명의로 대출 안해주는 곳이 많다고 한다. 아마 우리가 입주할 아파트의 집단 대출도 기업은행빼고는 안 해줄거라고 했다. (사실 다른데는 안 알아봤고 우리은행은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다행히도 오늘 포스팅 주제인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의 경우 모두 생애최초 주택구입 요건에 해당하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몇 가지 조건이 더 있기는 하다. 두 명의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하기때문에 웬만한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조건에 부합하기 어렵다. 내 경우는 2021년 사업소득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해당이 됐다. 

 

또 한가지 어려운 점은 만약 둘 다 미혼이 아니라 배우자가 있다면 그 배우자의 소득도 본다고 한다. 그럴 경우는 거의 혜택을 볼 수 없다고 봐야할 것 같다. 

 

다른 변수는 세대구성원이 무주택이 아니라면 혜택을 볼 수 없는데 배우자나 자녀가 주택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 같다. '부모님'이 유주택인 경우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50% 감면 조건>

1. 주민등록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주택구입 경험이 없어야 함
2. 세대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함
3.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제출 서류>
1.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or 사실증명원(공동명의 아니여도 배우자 서류 필요)
2. 주택을 취득한 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세대주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택 취득자가 세대주인 경우 필요없음

<취득세 감면 추징 사유>
1.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실거주(전입신고)하지 않는 경우
2.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주택을 매입한 경우(상속은 제외)
3. 실거주 3년 미만 기간에 주택을 매매, 증여,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하는 경우

*추징당할 경우 가산세가 붙는데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기간에 따라 다르다고함

 

소득금액증명원 or 사실증명원 발급 방법

1. 전년도 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

[홈텍스 로그인 -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소득금액증명]

 

홈텍스 화면1

 

2. 전년도 소득이 없는 경우 - 사실증명원(소득없음)

: 전년도 소득이 없어서 신고한 금액이 없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을 떼도 발급되지 않는다. 그럴 경우는 소득이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사실증명원'이 필요한데 경로는 아래와 같다. 

[홈텍스 로그임 - 민원증명 - 민원증명 신청/조회 - 사실증명신청]

 

홈텍스 화면2

 

일단 담당 법무사에 소득관련 서류만 보내놓았는데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는 모르겠다. 한 푼이라도 아껴야지...

 

홈텍스 바로가기

▲ 홈텍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