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투자수익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겠지만, 나는 미래에 분명 부자^^가 되어있을 것이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 생각해보기로 했다. 사실 한달 살기가 빠듯하고 푼돈넣는 적금도 버겁던 시절에는 이런 생각조차 해본적없지만, 목돈이 조금씩 쌓이고 투자금액이 늘어갈수록 '세금' 부분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크다는 걸 깨달았다.

 

더구나 현재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2,000만원에서 더 줄어들지도 모른다는 기사를 보고나니 앞으로 10년, 20년 후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거라는 불안감도 들었다. 사실 세금은 늘면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 같고, 솔직히 소득이 많아지면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것도 인지상정이니까.

 

하지만 합법적인 절세방법은 꽤 많이 있고, 부자일수록 꼼꼼하게 챙긴다고들 한다. 방법이 있는데 고려해보지 않는 건 너무 게으르다는 생각이 드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지만, 미리 공부하고 준비해둬서 나쁠건 없을 것 같다. 또 장기간 준비해야 할것도 있으니까. 

 

투자자의 세금을 줄여주는 투자방법

 

1. 국내주식, 국내주식형 펀드

: 국내 개별주에 투자하거나 국내주식으로만 이루어진 펀드, ETF를 통해 얻은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하지만 배당소득의 경우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금액에 포함되니까 잘 체크해야 한다. 

 

2. 해외 직접 투자

: 해외주식, 해외채권, 해외 ETF 등에 직접 투자해서 얻은 매매차익은 22%의 양도소득세(연 250만원 공제)만 납부하면 되기때문에 아무리 수익을 많이 내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역시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3. 연금저축/IRP

: 연금저축이나 IRP계좌에서 얻은 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세 3.3~5.5%만 내면된다. 하지만 연 1,200만원 이상을 수령하면 초과 금액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4. 변액저축보험

: 월 150만원(연 1,800만원) 이하로 납부하여 10년 이상 유지하면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비과세 적용된다. 하지만 보험 상품은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사업비가 적은 보험사를 통해 가입해서, 추납도 꼬박꼬박하고, 펀드 운용을 잘 하는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중도해지 하지않는게 가장 중요!

 

5. ISA

: 연 200만원의 이익까지는 비과세, 초과 금액은 9.9% 분리과세한다. 

 

6. KRX금현물 계좌

: 금 거래를 할거라면 모든 세금이 비과세인 KRX 금현물 계좌를 이용하는게 좋다. 

 

 

아직까지 알게된건 여기까지. 실제로 부자이거나 관련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더 많이 알고 있겠지만 그건 차차 알아가는 걸로...중요한건 일단 소득이 많아야하고, 투자 수익을 많이 내야한다는거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