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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재테크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로 실업급여 인정받기

전 직장의 급여 연체가 장기화되면서 퇴사를 고민했기때문에 미리 몇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첫번째로는 퇴사 후 단기 목돈이 필요한 일이 있어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추후 더이상 필요하지않아서 해지했습니다.) 두번째로는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만들었습니다.

 

내일배움카드는 근로자, 구직자 2가지 종류가 있는데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의 경우 t신청하면 대부분 바로 나오지만 '구직자'의 경우는 발급이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미리 신청을 했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한 이유는 퇴사한 달 포함 6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실업급여 수급 시 구직활동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고용지원센터에 직접 문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상세 내용을 기재해보려고 합니다. 

 

 

Tip. 2020년부터 근로자, 구직자 상관없이 통합 내일배움카드 발급으로 변경

 

실업자,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하나로! 달라진 ‘국민내일배움카드’

[BY KTV 국민방송] 실업자와 재직자로 구분해서 발급받았던 내일배움카드가 통합되어 하나의 카드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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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퇴사 후에도 사용가능한가요?

퇴사 전 신청한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는 퇴사한 달 포함 6개월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퇴사일로부터 6개월이 아닌 월수로 6개월입니다. 만약 10월 20일에 퇴사했다면, 사용기간은 4월 19일까지가 아니라,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총 6개월이기때문에 잘 기억해뒀다가 수강신청을 해야합니다. 6개월 이내 수강신청을 한 강의까지는 기간이 지나도 들을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이 지나면 더이상 카드 사용이 불가합니다. 

 

 

Q.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로 수강한 경우 실업급여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게 맞나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대체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월 1회의 구직활동을 해야하는 2~4회차 실업인정 기간은 수강시간에 관계없이 수강이력 제출만으로 대체구직활동으로 인정되며, 월 2회 구직활동을 해야하는 5회차 부터는 기간 내 2주이상 수강하고, 수강시간은 총 30시간 이상일 경우 2회로 인정됩니다.

 

만약 2주, 30시간을 못채울 경우 1회만 인정되어서 나머지 1회는 다른 활동으로 채워야합니다. (해당 기준은 내일배움카드 수강만이 아니라 사설 학원에서 수업을 받은 경우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인터넷의 다른 후기를 보면 수강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1회 인정을 받는다는 분도 계십니다. 저희 지역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통화해서 확인한 결과 3시간이든, 4시간이든 수강 기록만있으면 인정된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거주지 고용지원센터에 정확히 확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Q. 구직활동 인정을 받기위해 어떤 서류를 내야하나요?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수강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보통 '내일배움카드'로 교육을 받는 국비지원기관은 해당 서류가 준비되어 있으므로 받아서 제출하면 되고, 사설학원의 경우는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으므로 만약 학원에 서류가 없다면 고용지원센터에서 서류를 받아서 학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Q. 온라인 강의도 실업급여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온라인 강의의 경우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한 국비지원기관의 수업을 듣더라도 출석 관리가 어려워서 구직활동으로 인정받기 힘들다고 합니다. 만약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을 받기 위해 수업을 듣는다면 HRD-net을 통한 오프라인 강의를 듣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Q. 강의 종류는 상관없나요?

구직활동의 경우 워크넷에 등록한 희망직군에 이력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직업훈련이나 강의 같은 경우는 어떤 분야이든 상관없다고 합니다. 

 

 

인터넷 상의 정보들이 조금씩 다르고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직접 문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해보았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경우이고, 불확실한 부분이 있어서 고민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