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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재테크

새마을금고 출자금통장 해지하기

거주 지역의 새마을금고에서 '출자금통장'을 만들면, 3,000만원까지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이상 세금우대 혜택을 받는 예적금이 없다면, 조합원 탈퇴(출자금 통장 해지)를 통해 출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지점의 예적금 이율이 높아 그곳에서 통장을 개설하려고 하면 해당 지점을 방문해야 하지만, 출자금 통장을 해지할때는 어느 지점을 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출자금 통장 해지하기

▷ 출자금통장 해지 시 준비물 : 출자금 통장, 신분증, 도장(서명으로 개설했다면 생략)

  1. 집에서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합니다. 
  2. 출자금 통장과 신분증을 제출하고 해지를 요청합니다. 
  3. 해당 창구 직원이 출자금 통장을 개설한 지점의 직원과 통화하여 '조합원 여부'를 확인합니다. 
  4. 해지 신청서에 인적사항, 출자금 환급받을 계좌 등을 적어 제출합니다.
    (환급계좌는 꼭 새마을금고가 아니어도 되며, 이때 타행이체수수료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5. 마그네틱이 제거되고, 구멍난 통장을 돌려받으면 절차가 끝납니다. 

 

 

※ 2016년 7월부터 출자금 통장을 해지해도 바로 돈을 돌려받을 수 없으며, 한동안 '환급유보금'으로 처리됩니다. 당해연도(1월 1일~12월 31일) 해지 신청한 금액을 결산총회 확정 후 다음연도에 지급하게 되는데, 보통 1월~2월쯤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 출자금 통장을 해지할 계획이 있다면 되도록 해가 바뀌기 전에 신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