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지역의 새마을금고에서 '출자금통장'을 만들면, 3,000만원까지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이상 세금우대 혜택을 받는 예적금이 없다면, 조합원 탈퇴(출자금 통장 해지)를 통해 출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지점의 예적금 이율이 높아 그곳에서 통장을 개설하려고 하면 해당 지점을 방문해야 하지만, 출자금 통장을 해지할때는 어느 지점을 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출자금 통장 해지하기
▷ 출자금통장 해지 시 준비물 : 출자금 통장, 신분증, 도장(서명으로 개설했다면 생략)
- 집에서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합니다.
- 출자금 통장과 신분증을 제출하고 해지를 요청합니다.
- 해당 창구 직원이 출자금 통장을 개설한 지점의 직원과 통화하여 '조합원 여부'를 확인합니다.
- 해지 신청서에 인적사항, 출자금 환급받을 계좌 등을 적어 제출합니다.
(환급계좌는 꼭 새마을금고가 아니어도 되며, 이때 타행이체수수료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 마그네틱이 제거되고, 구멍난 통장을 돌려받으면 절차가 끝납니다.
※ 2016년 7월부터 출자금 통장을 해지해도 바로 돈을 돌려받을 수 없으며, 한동안 '환급유보금'으로 처리됩니다. 당해연도(1월 1일~12월 31일) 해지 신청한 금액을 결산총회 확정 후 다음연도에 지급하게 되는데, 보통 1월~2월쯤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 출자금 통장을 해지할 계획이 있다면 되도록 해가 바뀌기 전에 신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