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소소한 재테크 sosoFinance | 2019. 11. 21. 12:35
실업급여를 신청하러가면 '실업크레딧' 신청 여부를 체크하게 되어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는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저는 국민연금에 조금이라도 많은 금액을 넣어두고 싶은 사람이기때문에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에도 '실업크레딧'을 이용해 실업급여 납입기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실업크레딧이란? 실업크레딧이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 중 국민연금을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혐료를 지원해서 국민연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국가에서 보험료의 75%를 지원해주므로 개인이 부담할 금액은 25%로 줄어듭니다. 물론 급여를 받을 때처럼 많은 금액을 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직전 3개월 평균 급여의 50%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