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ISA 개정 내용 총정리

 

ISA와 연금저축은 세금혜택이 쏠쏠한 계좌들이다. 조금 귀찮고 복잡하더라도 ISA나 연금저축을 통해 투자하면 장기적 관점에서 꽤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 ISA의 혜택이 대폭 상향 조정될 예정이라고 하니 자세히 살펴보았다. 

 

개선사항 1. 납입한도 확대

이번 개정으로 ISA 납입한도가 2배 늘어난다. 기존 연간 납입한도는 2000만원이었지만 개정법이 적용되면 연간 납입한도가 4000만원으로 늘어나 총 납입한도가 1억에서 2억으로 커진다. ISA 총 납인한도는 의무가입기간인 5년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당해년도에 납입하지 못한 금액은 이월되므로 5년 넘게 계좌를 유지할 경우에도 언제든 총 납입한도를 채울 수 있다. 2억원짜리 절세계좌를 원하는 만큼 가져갈 수 있다고 보면 된다. 

 

개선사항 2. 비과세 한도 확대

어쩌면 가장 중요한 혜택인 비과세 혜택의 한도도 대폭 증가한다. 기존에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이었던 비과세 한도는 개정 후 일반형 500만원, 서민형 1000만원으로 2.5배 증가한다. 비과세 한도를 넘어선 금액은 9.9% 분리과세 한다. 

 

개선사항 3. 금소세 대상자도 가입 가능

원래 직전 3년 이내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ISA에 가입할 수 없었지만, 개정 후에는 신설되는 '국내투자형 ISA'에 가입할 수 있다. 국내투자형 ISA는 국내 주식과 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다는 제약이 있고, 비과세 혜택은 주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ISA를 통해 얻은 수익은 원천징수세율(15.4%)만 분리과세한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과세율이 높은 고액 자산가에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ISA 투자에 적합한 종목

국내 주식이나 국내주식ETF의 경우 ISA에서 투자해도 크게 혜택을 받지 못한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다면 그나마 있던 손익통산 효과도 사라지니까 더 메리트가 없다. 그러므로 ISA에서 투자하기 좋은 종목은 배당소득세(15.4%)가 많이 발생하는 종목들이다. 

 

1) 고배당을 주는 종목

2) 국내상장 해외주식 ETF

3) 채권

 

개정 내용은 이르면 올 상반기에 새로운 ISA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고, 기존 계좌 보유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개정 전에도 ISA의 혜택은 좋은 편이므로 만약 아직 ISA가 없다면 하나쯤 개설하는 걸 추천한다. ISA의 만기는 5년이지만, 의무보유기간은 3년이고 중도인출도 가능하므로 부담이 크지않다. 

 

✏️ 의무보유기간 지난 후 ISA 유지 or 재가입

이 부분에 대해선 개인의 선택이지만 자산이 적고 납부하는 세율이 낮은 사람의 경우 3년마다 재가입하는게 비과세 한도를 리셋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더 유리하고, 금소세 대상자에 가깝거나 고액 자산가라면 만기를 길게 유지하면서 과세 이연효과를 누리는 것도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