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신청하러가면 '실업크레딧' 신청 여부를 체크하게 되어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는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저는 국민연금에 조금이라도 많은 금액을 넣어두고 싶은 사람이기때문에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에도 '실업크레딧'을 이용해 실업급여 납입기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실업크레딧이란?
실업크레딧이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 중 국민연금을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혐료를 지원해서 국민연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국가에서 보험료의 75%를 지원해주므로 개인이 부담할 금액은 25%로 줄어듭니다.
물론 급여를 받을 때처럼 많은 금액을 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직전 3개월 평균 급여의 50%를 소득으로 인정해주며, 최대 70만원을 넘길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을 감안할때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70만원으로 책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한 달에 납부해야할 보험료는 63,000원입니다.
이중 75%인 47,250원을 지원받고, 25%인 15,750원을 개인적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10년 납부기간을 채워야 노령연금으로 지급되므로, 고용상태가 불안한 사람이라면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납부횟수를 채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실업크레딧 신청 방법 <
① 실업급여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한다.
②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한다.
실업크레딧, 언제 납부하는 걸까요?
저같은 경우는 실업인정 신청을 하러가서 신청을 했고, 1차 실업인정일 교육을 받을 때도 신청할 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나서 1차실업인정일 다음날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실업크레딧) 결정통지서'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처음 신청할때 자동이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알아서 빠져나가겠거니 기다리고 있었는데, 2차 실업인정일이 지나고나서도 한참의 시간이 흘렀는데 도통 이체가 되지않자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된건가? 내가 뭘 더 해야 했는데 놓쳤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메일을 다시 확인했죠.
그랬더니 '필수 확인사항' 2번 항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실업크레딧 신청으로 국민연금 가입신청을 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순간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싶었죠. 그래서 바로 국민연금(T.1355)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저 문구는 아무 상관없는 문구였습니다. (왜 저렇게 안내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실업크레딧 신청을 한것만으로 모든 절차는 끝났고, 자동이체되지 않은건 아직 납부일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상담원의 설명으로는 실업급여 30일치가 지급된 날을 기준으로 다음달 25일에 이체가 된다고 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1차 실업급여가 10월 초에 들어왔고, 2차실업 급여 28일치가 11월 초에 들어왔기 때문에 실업크레딧 첫 납부일은 12월 25일입니다. 뭔가 엄청 늦게 출금되는 기분이지만 시스템이 그렇다고하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혹시 저처럼 '왜 실업크레딧이 안빠져나갈까?' 고민하신 분에게 이 글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